2027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얼마 받나 1인 87만 원 4인 221만 원 가구별 선정기준 총정리

⏱️ 2027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3초 핵심 요약

  • 핵심 요약: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선이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 주요 혜택/효과: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692만 9,885원(+6.7%), 생계급여 최대 1인 87만 5,533원 · 4인 221만 7,563원
  • 대상 및 조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50%) 이하인 가구

※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확정 기준입니다.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핵심 뜻과 기본 개념 💡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바탕으로 정부가 정하는 금액입니다. 복지 신청서에 자주 나오는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같은 표현이 모두 이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7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경제성장률을 새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법이 6년 만에 바뀌었고, 인상률 6.70%는 2026년의 6.51%를 넘어선 역대 최고치입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32%)의료급여(40%)주거급여(48%)
1인875,533원1,094,417원1,313,300원
2인1,433,806원1,792,258원2,150,710원
3인1,829,789원2,287,236원2,744,684원
4인2,217,563원2,771,954원3,326,345원
5인2,580,166원3,225,208원3,870,249원
6인2,921,344원3,651,680원4,382,016원

핵심 혜택 및 실전 활용법 상세 💰

기준선이 오르면 올해 아깝게 탈락했던 가구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의 금액은 “이만큼 받는다”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1. 생계급여 실제 수령액 계산법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 선정기준액 − 우리 집 소득인정액 = 실제 지급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2,217,563원에서 100만 원을 뺀 약 121만 7,563원을 받습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은 2026년 2,078,316원에서 2027년 2,217,563원으로 약 13만 9천 원 올랐습니다.

2.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도 함께 인상

주거급여를 받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천 원~5만 원 인상됐습니다. 서울(1급지) 4인 가구는 월세를 최대 59만 6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복지사업도 연쇄적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청년 월세 지원, 국가장학금, 각종 바우처 등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 다른 사업도 2027년 공고부터 바뀐 금액으로 대상을 고릅니다. 올해 소득 기준 때문에 떨어졌던 사업이 있다면 내년 공고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2027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생계급여 얼마 받나 1인 87만 원 4인 221만 원 가구별 선정기준 총정리1

실전 진행 방법 및 신청 절차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사전 준비/자격 확인]: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우리 집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미리 계산합니다.
  2. 2단계 [진행 및 정보 입력]: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3. 3단계 [완료 및 최종 확인]: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보통 30일 이내, 최대 60일)를 거쳐 결과를 통지받고, 매월 20일 급여가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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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1.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월 273만 6,042원입니다.

2026년보다 약 17만 원 올랐습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그 32%인 87만 5,533원입니다.

Q2. 소득이 기준보다 낮으면 무조건 수급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집,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남아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이미 수급자인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2027년 1월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구원 수나 소득·재산이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정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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