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전세주택 3초 핵심 요약
- 공급 및 접수 시기: SH·LH 정기 모집공고일 기준 인터넷 청약 상시 진행 (제51차 SH 장기전세 등)
- 지원 혜택: 시세 80%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월 임대료 없이 최장 20년 안정 거주 (2년마다 갱신, 인상률 연 5% 제한)
- 신청 대상/자격: 서울 거주 성년 무주택 세대구성원 (면적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150% 이하, 총자산 6억 6,200만 원 이하)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서울 장기전세주택(SH 시프트 및 LH 장기전세)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순수 공공전세 임대주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일반 무주택 가구와 신혼부부 전용 유형인 ‘미리내집(장기전세2)’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신청 대상 자격 | 소득 요건 (월평균 기준) | 자산 및 자동차 기준 |
| 일반 장기전세 (전용 60㎡ 이하) | 서울 거주 성년 무주택 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 소득 105% 이하 (4인 기준 월 약 924만 원 / 맞벌이 140%) | 총자산 6억 6,200만 원 이하 (경기권은 4억 1,7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 일반 장기전세 (전용 60㎡ 초과) | 서울 거주 성년 무주택 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 소득 150% 이하 (4인 기준 월 약 1,320만 원 / 맞벌이 200%) | 총자산 6억 6,2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 신혼부부 (미리내집) (전용 60㎡ 이하)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부부 모두 5년간 무주택) | 도시근로자 소득 120% 이하 (맞벌이 가구 180% 이하) | 총자산 6억 6,2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 신혼부부 (미리내집) (전용 60㎡ 초과)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부부 모두 5년간 무주택) | 도시근로자 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구 200% 이하) | 총자산 6억 6,2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 출산 가구 자산 완화 특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총자산 기준이 최대 7억 9,400만 원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 재당첨 감점 규정: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 계약 이력이 있으면 10점, 3년 이내 이력이 있으면 5점의 감점이 부여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상세 💰
매월 나가는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서울 핵심 정비사업 단지(디에이치방배, 청담르엘, 래미안레벤투스 등)의 신축 아파트를 합리적인 보증금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1. 20년 동안 쫓겨날 걱정 없는 주거 안정성
- 2년 단위 재계약: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연 5% 보증금 상한: 민간 임대차 시장과 달리 법정 보증금 인상 상한선(연 5% 이내)이 철저히 지켜져 전세금 폭등 불안이 없습니다.
- 청약통장 유지: 거주 기간 중에도 기존 청약통장 효력이 그대로 살아있어 민영·공공 일반분양에 자유롭게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미리내집 특별 혜택 및 우선매수청구권
- 신혼부부 전용 미리내집은 기본 10년 거주가 보장되며, 거주 중 자녀를 1명 출산하면 20년까지 거주 기간이 연장됩니다.
- 2자녀 이상 출산 시: 20년 만기 후 거주하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우선매수청구권)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발판이 됩니다.
3. 고액 보증금 부담 완화: 분할납부제 및 버팀목 대출 연계
- 보증금 분할납부제: 입주 시 전세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퇴거 시까지 납부를 유예한 뒤 연 2.73% 수준의 저리 이자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활용: SH·LH는 주택도시기금과 채권양도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공공임대 입주 시에도 대출 담보가 원활하게 인정됩니다.
- 대출 한도: 수도권 일반 가구 최대 1억 2,000만 원, 신혼부부 및 2자녀 가구 최대 3억 원
- 금리 수준: 연 2.1% ~ 2.9% 저금리 적용

신청 방법 및 절차 📲
SH공사와 LH공사의 인터넷 청약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 확인 및 단지 선택
- SH 인터넷청약시스템 또는 LH 청약플러스에 접속하여 공급 일정과 단지별 전세보증금을 확인합니다.
- 신규 공급(서울시 매입형 신축)과 재공급(공가 발생 단지 예비입주자 모집) 물량 중 본인 가구에 맞는 전용면적을 선택합니다.
- 인터넷 청약 접수 (순위별 접수)
- 청약통장 납입 횟수(50㎡ 이상 24회 이상 1순위) 및 거주 지역 요건에 맞춰 해당 순위 접수일에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무주택 기간,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가점 항목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서류 제출 및 소득·자산 심사
-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SH·LH의 사회보장정보망 자격 조회를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로 확정되면 계약 체결 및 입주 잔금을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20년 만기를 다 채우면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 장기전세주택은 임대 기간이 끝나도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는 ‘순수 공공임대주택’이므로 20년을 채우면 퇴거해야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전용 ‘미리내집(장기전세2)’으로 입주하여 2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구에 한해서만 20년 거주 후 시세 대비 최대 20%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특별 매수청구권이 주어집니다.
Q2. 입주 후 살다가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하면 바로 쫓겨나나요?
즉시 퇴거당하지는 않습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시점에 입주 기준 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비율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법정 기준(105%~120%)으로 할증되면서 거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 소득 기준을 50% 이상 초과하는 등 과도한 자산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유예 재계약이 허용된 후 퇴거해야 합니다.
Q3. 강남 신축 단지처럼 전세보증금이 6억~11억 원대로 높은 곳은 대출이 잘 나오나요?
신축 매입형 장기전세는 시세 대비 저렴하지만 절대 금액이 높아 자금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보증금 분할납부제(30% 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금 버팀목 대출(신혼 최대 3억 원)이나 시중 1금융권 공공임대 협약 전세대출을 조합하여 입주 잔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미준공 상태인 단지는 등기 시점에 따라 은행 대출 실행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