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 중이거나 다시 일터로 나가고 싶은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부터 신청방법, 자격, 지원금, 취업성공수당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 주관의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또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유형 vs 2유형 – 무엇이 다른가요?
◾ 1유형: 수당 중심 + 취업지원서비스
- 대상: 가구소득 중위 60% 이하, 재산 기준 4억원 이하 등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 + 부양 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 취업지원서비스: 1:1 상담, 이력서·면접 코칭, 심리상담 등 제공
◾ 2유형: 서비스 중심 + 비용 지원
- 대상: 소득·재산 제한 완화, 청년(15~34세), 중장년, 특정 계층 포함
- 제공 항목:
- 취업활동비용: 상담 15~25만 원 + 직업훈련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 취업성공수당: 1·2유형 모두 대상, 최대 150만 원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자격조건)
◾ 공통 자격 요건
- 만 15~69세 구직자 (청년 최대 만 37세까지 연장 가능)
- 본인 의지 있는 구직활동 가능자
◾ 1유형 세부 조건
- 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재산 ≤ 4억원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없음

◾ 2유형 세부 조건
- 소득·재산 기준 완화
- 청년·중장년·특정 계층(기초생활, 위기청소년 등) 포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절차 한눈에
◾ 온라인 신청 (고용24 / 워크넷)
- 구직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인적정보 입력 후 서류 업로드
- 가구정보, 소득·자산 정보 제출
- 심사 후 고용센터 연락 → 상담 및 활동계획 수립

◾ 오프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자료 지참
- 구직등록 후 서류 제출 → 고용센터 상담 후 계획 수립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최대 300만 원 + 부양 가족 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상담, 훈련, 심리 지원 포함
◾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상담·훈련 등으로 월 최대 28.4만 원
- 취업성공수당: 3개월 근속 50만 + 6개월 추가 100만 = 150만 원
🏅 취업성공수당이란?
1·2유형 모두 취업 후 3개월·6개월 유지 시 성과 보상형 수당
- 기본: 최대 150만 원
- 청년 빈일자리 특화 참여 시 +40만 원 추가 (총 190만 원 가능)
📥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상담 후 월별 활동 인정 → 매월 계좌 입금 (6개월 지급)
- 2유형 활동비용: 훈련·상담 참여 후 월별 지급
- 취업성공수당: 근속 조건 충족 후 일괄 지급
⚠️ 유의사항 & 후기
-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
- 허위정보 또는 구직활동 부실 시 수당 환수, 참여 제한 발생
- 후기 중 “1유형 신청 후 매월 안정적인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됐다”는 평 多
✅ 요약
- 1유형: 소득·재산 조건 충족 시, 월 50만 원 × 6개월 + 취업성공수당
- 2유형: 조건 완화, 훈련·상담 비용 등 월 최대 28.4만 원 + 취업성공수당
- 신청: 고용24나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등록 후 진행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3·6개월 근속 시 150만 원(청년 특화 시 190만 원)
실업 상태여야 하나요?
1유형은 반드시 미취업 상태여야 하지만, 2유형은 재직자·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동시 수급 불가, 실업급여 종료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어떤 형태로 받나요?
근속 3개월 시 50만 원, 6개월 시 추가 100만 원 + 청년 추가 수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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