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학교 수업 들으면서도 근로장학금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 받는 걸까요?”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업과 병행하면서 최소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제도로, 대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다음은 신청방법, 자격조건, 시급, 교내·교외 차이까지 한눈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국가근로장학금이란?
- 학업 중 교내/교외 근로활동을 수행하고, 매 시간 시급 형태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시급이 조정되어, 2025년 기준 교내근로 시급은 10,030원, 교외근로 시급은 약 12,220~12,430원입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자격조건
- 대한민국 국적, 재학생 및 신입·편입생 (휴학생, 졸업생 제외).
- 소득 9구간 이하 (기초생활·차상위 우선 선발).
- 직전학기 성적 기준 충족 (일반 70점 이상, 저소득층은 예외 가능).

📝 신청 절차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 대학생 본인이 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서류 필요.

2. 대학 교내 근로장학생 신청
- 대학마다 교내 근로지 희망기관 신청 시스템 운영
예: KAU, SNU, 인하대 등. - 신청 일정은 **1차(11~12월), 2차(2~3월)**로 나뉘며 대학마다 공지 확인 필수 .
🕒 근로 내용 및 시급
| 유형 | 시급(2025 기준) | 주당 근로시간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
|---|---|---|---|
| 교내 | 10,030원 | 20시간 | 약 520시간 |
| 교외 | 약 12,220~12,430원 | 20시간 | 약 520시간 |
| 방학 집중근로 (교외) | 12,430원 | 40시간 | 주 40시간, 총 360시간 가능 |
- 하계/동계 방학에는 주당 최대 40시간 가능, 집중근로 시 교외 근로지에서 근무.

💸 지급 방식과 실제 수입
- 교내/교외 모두 매월 급여로 지급 (대부분 매월 셋째 주 또는 10~20일) .
- 월 20시간 교내 근로 시 약 20만 원, 방학 중 주 40시간 교외 근로 시 약 196만 원도 가능.
⚠️ 유의사항
- 부정근로 적발 시 장학금 환수 및 최대 2년 참여 제한.
- 신청 전에 반드시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학자금구간 포함) 완료해야 함.
- 근로시간 초과 금지 (학기 중 최대 주20시간, 방학 40시간, 하루 8시간).
🎯 요약
✔️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업과 병행해 교내외 근로 후 시간당 최대 12,430원 받을 수 있는 알찬 제도
✔️ 조건: 대한민국 대학생, 소득·성적 기준 충족
✔️ 신청: 장학재단 + 대학 둘 다 신청 필수
✔️ 근무: 교내 주20시간, 방학시 주40시간까지 가능
✔️ 주의: 부정 수령 절대 금지!
2025년 시급은 얼마나 인상됐나요?
2025년 1월부터 교내근로 시급이 9,860원 → 10,030원, 교외근로는 12,220원→12,430원(추정)로 적용됩니다.
방학 중 집중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1학기 신청자에 한해 하계 집중근로 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하며, 주 40시간/12,430원 시급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부정근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리출근, 시간 허위 입력 등이 적발되면 환수 및 최대 2년 참여 제한이 적용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생활비 마련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 지금 바로 한국장학재단과 대학 장학지원팀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