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양육수당·한부모 아동양육비 3초 핵심 요약
- 핵심 요약: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가 출산 전부터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금을 주는 예비양육수당이 새로 생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도 넓어집니다.
- 주요 혜택/효과: 예비양육수당 임신 후기 월 23만 원 × 3개월, 한부모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 중위소득 65% → 66% 완화
- 대상 및 조건: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예비양육수당),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아동양육비)
※ 2026년 10월 말 기준 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안 내용입니다. 신청 방법과 세부 자격은 2027년 사업 안내에서 확정됩니다.
예비양육수당 핵심 뜻과 기본 개념 💡
지금까지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난 뒤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출산을 준비하는 미혼·한부모는 출산 전 생활비와 출산 준비 비용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2027년에 새로 생기는 예비양육수당은 임신 후기, 출산 전 3개월 동안 매달 23만 원을 미리 지급해 출산 전부터 지원 공백을 메워줍니다. 금액은 현재 한부모 아동양육비 기본 단가와 같은 수준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예산안 |
|---|---|---|
| 예비양육수당 | 없음 | 임신 후기 월 23만 원 × 3개월 (신설) |
|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66% 이하 |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 약 25만 7천 명 | 약 27만 명 |
| 65% 초과 ~ 66% 이하 구간 | 지원 없음 | 월 약 12만 원(신규) |
핵심 혜택 및 실전 활용법 상세 💰
소득이 기준선 근처라 아깝게 탈락했던 한부모가족이라면 2027년에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1. 현재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입니다. 미혼모·부와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한부모의 자녀는 월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자녀가 둘이면 기본 46만 원을 받습니다.
2. 새로 대상이 되는 66% 구간은 약 12만 원
소득 기준이 66%로 넓어지면서 새로 들어오는 중위소득 65% 초과~66% 이하 가구는 기본 단가 23만 원보다 적은 월 약 12만 원을 받습니다. 기준선에 걸쳐 있던 가구를 위한 완충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3. 출산 후에는 다른 지원과 연결
출산 뒤에는 아동양육비와 함께 2027년 새로 바뀌는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정부안), 기존 부모급여 등 출산 지원이 이어집니다. 출생일에 따라 적용 제도가 달라지니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실전 진행 방법 및 신청 절차 📲
한부모가족 지원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1단계 [사전 준비/자격 확인]:
복지로모의계산으로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인지 확인하고, 임신 중이라면 임신확인서(출산 예정일 기재)를 준비합니다. - 2단계 [진행 및 정보 입력]: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3단계 [완료 및 최종 확인]: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를 통보받고, 승인되면 매월 지정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예비양육수당은 임신 몇 주부터 받나요?
발표 기준으로 임신 후기, 출산 전 3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정확한 시작 주수와 신청 시기, 출산 예정일이 바뀔 때의 처리 기준은 2027년 사업 안내에서 확정됩니다.
Q2. 사실혼 관계면 한부모로 인정되나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아동수당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고 아동수당은 보편 지원이라 함께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등 다른 급여와는 조정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함께 상담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