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거나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 도로 한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주차된 차량이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을 ‘불법 주정차’라고 해요. 불법 주정차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해줄게요.
▶ 불법 주정차란?
1.횡단보도 위 정지선 : 횡단보도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든 곳이에요. 하지만 횡단보도 위 정지선에 차가 주차되면, 사람들이 길을 건널 때 차에 가려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2. 교차로 모퉁이 :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차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곳에 주차된 차가 있다면, 다른 차들이 길을 잘 볼 수 없게 되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3. 버스 정류장 앞 : 버스 정류장은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내릴 수 있도록 정차하는 곳이에요. 만약 버스 정류장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버스가 제대로 정차할 수 없게 되고 승객들이 불편을 겪게 돼요.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4. 소화전 주변 : 소화전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물을 공급받는 중요한 장비에요. 소화전 주변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5. 보도 위 : 보도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에요. 하지만 차가 보도에 주차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져서 불편해지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다칠 위험이 커져요.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6.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문 앞 도로에 정지 상태인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구역인데 걸을 수 있는 공간도 좁아지고 불편해고 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겨 어린이들이 위험해져요.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 불법 주정차가 문제인 이유
불법 주정차는 단순히 교통을 방해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알아볼까요?
- 안전 위험: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 앞에 주차된 차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를 잘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죠.
- 교통 흐름 방해: 좁은 도로에 차가 불법으로 주차되면, 다른 차들이 그 차를 피해서 돌아가야 해요. 이는 도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길이 더 막히게 만들 수 있어요.
- 긴급 차량 방해: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 차량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제 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는 화재 진압을 방해할 수 있어요.
▶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불법 주정차를 목격했을 때,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한데요. 어플 또는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신고방법:
- 스마트폰에는 불법 주정차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시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요.
- 앱을 실행한 후,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위치를 정확히 입력해요.
- 차량의 번호판을 찍은 사진을 함께 첨부해주세요. 사진은 차량의 위치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1분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서
- 마지막으로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전화로 신고방법:
-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때는 전화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지역 경찰서나, 시청의 교통 관리 부서에 전화하면 돼요.
- 신고할 때는 차량의 위치와 번호판, 주차된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것이 좋아요.
▶ 불법 주정차 신고포상금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사진 찍어서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더라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앱을 이용해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즉시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초창기에는 신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신고에 대해 일정 마일리지로 적립하게 하고 그 마일리지로 연말에 모바일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지자체별로 심사 기준이 달라 신고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도 있었지만 이제는 담당자 확인 없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앱으로 올리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자 입장에서 이런 제도를 알아두셔도 좋지만 운전자라면 이런 제도가 있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안되게 조심하는것도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트럭이 우회전하다가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보지 못하고 사고 난경우가 있었는데요.
꼭 내가 마일리지를 받지 않더라도 일분만 투자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더 큰 사고를 예방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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