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다양한 업종에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특히, 식품 관련 업종, 병원, 미용실 등 공중위생과 관련된 직종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오프라인 발급, 발급 절차와 발급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시 주의 사항
- 일반병원에서 검사받은 보건증은 공공보건포털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보건소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은 보건증만 정부24나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24에서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결과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게 하려면 공공보건포털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정부24 보건증 발급 방법
정부24를 통해 보건증 발급하기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바로 갈수있는 버튼 있습니다.
1. 보건증 발급 바로기기 버튼을 클릭해 주신 후 사진에 보이는 발급하기를 클릭해주세요.
2. 회원 신청하기 클릭해주세요.
3. 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 클릭해주세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4. 로그인 후 보이는 화면입니다. 프린터 출력 가능하고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전자지갑이나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편하게 휴대폰에 저장하여 다닐 수 있습니다.
5. 건강진단결과 조회란에 검색 버튼을 눌러주신 후 접수일자 / 보건기관명 확인 눌러주시고 민원신청하기 클릭
6. 문서 출력 클릭
7. 우측 상단에 보이는 인쇄 클릭
8. 저장 버튼 클릭
이렇게 정부24 보건증 발급은 끝났습니다.
▶ 공공보건포털 보건증 발급 방법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보건증 발급하기 위해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바로 갈수있는 버튼 있습니다.
1.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고 첫 화면입니다. 발급전 유의사항입니다.
2. 하단에 보이는 [위 내용에 모두 동의 및 확인] 을 클릭해주세요.
3.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간편인증으로 진행 했습니다.
4. [발급받기] 클릭해주세요.
5. 주민등록번호 뒷자르 [표시] / [표시안함]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표시안함으로 신청 하겠습니다.
6. 용도는 제출이라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발급 신청] 클릭해주세요.
7. 상단에 보이는 파일저장 / 프린트 인쇄 아이콘이 보이는데 필요하신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pdf로 선택했습니다.
8. [확인] 버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공보건포털 보건증 발급 방법도 끝났습니다. 파일을 열면 나오는 데로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시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보건증을 안받으면?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40조에 의거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업종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식업 또는 식품 제조업장에서 보건증을 미발급받은 사업주나 직원이 50% 이상 있을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벌금 및 과태료
- 5인 미만 사업장: 업주는 30만 원(2차 위반 60만 원, 3차 위반 90만 원)
- 5인 이상 사업장: 업주는 50만 원(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150만 원)
- 해당 근로자: 10만 원(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
편리하게 보건증 인터넷 발급해서 벌금 및 과태료 영업정지가 이어지지 않도록 꼭 보건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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