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이나 큰 수술을 겪고 난 후,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 들었을 때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혹시, 내가 낸 병원비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을까?”
놀랍게도, 실제로 이미 납부한 병원비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환급금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두 제도의 차이점부터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청 절차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1년간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면 결제가 막히듯, 병원비도 일정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방식이죠.
- 적용 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한함
- 비적용 항목: 라식수술, 미용, 임플란트 등 ‘비급여 항목’ 제외
- 환급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선이 달라짐 (2024년 기준 최저 87만 원 ~ 최고 808만 원)
- 정산 주기: 연 1회 정산, 환급까지는 보통 7일 내외
✅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차 검토를 거칩니다.
이때, 중복 청구나 과다 청구가 발견되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 바로 본인부담환급금입니다.
- 건별 환급: 진료 한 건마다 과오납이 있을 경우 환급
- 자동 환급 아님: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수령 가능
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총합 기준’이고, 본인부담환급금은 ‘진료 건별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접속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3. 통합검색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 조회 신청 클릭
4. 조회 결과 확인 후, 환급 가능 금액 확인
5.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실제로 제가 확인해본 결과, 작년에 초과 납부한 금액이 무려 42만 원이나 되더군요.
신청 버튼을 클릭한 지 5일 만에 통장에 입금되었고, 민간보험도 추가로 확인해 18만 원 더 받았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병원비 환급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알아봐야지” 하며 미루다 보면 환급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 몇 번의 클릭이 지갑을 다시 채우는 놀라운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대부분 자동 정산되지만, 계좌 미등록 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도 연 1회 정산되나요?
아니요. 진료 건마다 환급 사유 발생 시 신청 가능하며, 시기를 놓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 외 민간보험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보험사에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제출 시 별도 환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