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 정책, LH 행복주택. 2025년에도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입주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본 글에서는 LH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 모집 공고 일정,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LH 행복주택이란?
LH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신혼부부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자격 요건



1. 청년 계층
- 만 19세 ~ 39세 이하의 미혼자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 본인 및 부모 합산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시 가능
2.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부부 (예비 신혼부부 포함)
- 세대 소득 월 평균 120% 이하, 자산 기준 충족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3. 기타 대상자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한부모가정 등
📅 2025 모집공고 일정
- 상반기 모집: 2~3월경 시작
- 하반기 모집: 8~9월경 공고 예정
- LH청약센터 또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청 방법

1. 인터넷 접수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로그인 후 [행복주택 청약 신청] 메뉴에서 접수
2. 방문 접수
- 지역별 LH 지사 방문 신청 가능 (공고별 접수 방법 확인 필요)
3.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서류
💡 주의사항
- 입주 전후 소득·자산 조사에서 기준 초과 시 입주 취소 가능
- 임대 계약 갱신은 입주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
- 위장전입, 허위서류 제출 시 법적 불이익
📌 이런 분들에게 추천!
- 자립을 준비 중인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 신혼 초기 안정된 주거지가 필요한 부부
- 고시원이나 반지하 등 비적정 주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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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혼인 예정일 기준 일정 기간 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가능합니다.
본인 소득이 없어도 부모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불가능한가요?
일부 유형은 부모 합산 소득을 적용하므로 기준 초과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수 지역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동일 모집 시기에 하나의 지역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