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과 매서운 겨울, 에너지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할 필수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자격, 신청 절차, 지원금액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여름•겨울철 내내 사용할 수 있어요.

✅ 2.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조건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 특성: 노인(1960.12.31 이전),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 장애인 등록자, 임산부(분만 후 6개월),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 이상 포함
- 제외 대상: 보장시설 거주자 혹은 동절기 다른 지원을 받은 세대 등

💰 3. 에너지 바우처 지급 금액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하·동절기 합계):
- 1인 세대: 295,200원 (하절기 40,700원)
-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 4인 이상: 701,300원 (102,000원)
※ 하절기 사용이 없으면 동절기로 전액 이월 가능하며, 신청 시 ‘요금 미차감’ 옵션을 선택하세요.

📆 4.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하절기 사용: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 가상카드: 2025.10.1 ~ 2026.5.25
- 실물카드(행복카드): 2025.10.13 ~ 2026.5.25
📝 5.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장소: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 본인, 세대원, 친족(8촌), 또는 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탭

자동 및 신규/재신청
- 자동: 전년도 신청 후 자격 변동 없을 시 자동 선정
- 신규/재신청: 세대 변화가 있다면 직접 신청 필요.

🪪 6. 제출 서류
- 신청서(센터 비치)
-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시 최근 전기/가스 고지서 (가상카드)
- 실물카드 발급시 행복카드 신청
🔁 7. 발급 및 사용 절차
- 사업 선정: 센터 신청 → 시·군·구에서 선정 및 금액 산정
- 바우처 발급: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바우처 생성 후 전달
- 사용·정산: 전기/가스 요금서에 자동 차감 or 행복카드로 에너지 구매 → 에너지공단 및 정보원에서 정산
- 사후관리: 부정사용 모니터링 및 이의신청 가능
⚠️ 8. 주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같은 동절기에 연탄쿠폰, 긴급복지 중복 수령 시 바우처 중지될 수 있음
- 기간 내 사용 유의: 사용 기간 종료 후 잔액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함
- 자동 신청 대상자라도 주민센터 확인 후 진행 권장
- 자격: 기초생활수급자+가구 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 지원금: 1인 세대 기준 295,200원 (하절기 40,700원)
- 신청: 6.9~12.31, 방문·온라인 모두 가능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원하신다면, 꼭 미리 신청하시고 기한 내 알뜰하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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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사용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요금 미차감’을 신청하면 전액 동절기로 이월되어 폭염 대비 등 효용 높습니다.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차이는?
가상카드는 전기·가스 요금서에 자동 차감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 구매에 사용 가능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네, 세대원, 친족, 담당 공무원도 본인 동의 후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