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 2025년에도 소상공인 배달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조건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이란?
정부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배달 및 택배비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 매출: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정보 입력
- 배달비 지출 내역 증빙 자료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승인 대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셔서 현장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센터에는 신청을 도와드리는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본인 인증이나 서류 스캔 같은 절차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 가능한 증빙 자료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증빙 자료가 다릅니다:
- 신속 지원: 배달앱(예: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을 통해 발생한 배달비는 실적이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만 완료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확인 지급: 직접 배달이나 퀵서비스처럼 앱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 지급’으로 분류됩니다. 이때는 운송장, 세금계산서, 결제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배달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계약서, 배달 사진, 배달 장부 등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어떤 사업장으로 신청할지 미리 결정하세요.
- 신청 후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면 가능한 빨리 대응하세요. 지연되면 지급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 배달 및 택배비 내역은 주기적으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확인 지급 신청 시 훨씬 편리합니다.
📞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랍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세요!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거나 퀵서비스, 일반 택배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확인 지급’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운송장(택배 배송 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직접 배달의 경우 차량등록증, 배달 장부, 배달 사진 등
이런 자료들이 배달 실적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며 반드시 사업자 명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배달비 30만 원 이상 썼으면 무조건 30만 원 다 받는 건가요?
아니요, 배달 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까지지만 신청자가 사용한 배달·택배비 내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총 1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면 일부(예: 7~8만 원 수준)를 받을 수 있고
총 4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 시점의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출이 누적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운영 중인 여러 사업장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 두 곳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같다면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가게가 법인 형태로 분리돼 있고 대표자도 다르다면,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복 수급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니 사업장별 대표 명의와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