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보수(2024년 최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해당 연도에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수강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상자

  1.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식품운반업자
  5. 식품소분ㆍ판매업자(식용얼음판매업자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6. 식품보존업자 :식품조사처리업, 식품냉동·냉장업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용기·포장지제조업, 옹기류제조업
  8. 식품접객업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9. 공유주방 운영업자

교육의무는 대표자에게 있으며 대표자만 식품위생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영업자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위생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교육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수강 방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 교육까지 진행 합니다.

홈페이지는 상단에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해주세요.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

1.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해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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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디 로그인 방식이 있고 가입 후 까먹으신 분은 휴대폰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이름 작성해 주시고 휴대폰 인증 버튼 클릭하면 인증 번호 문자로 오는데 인증 번호 입력하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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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인하셨다면 중간쯤 보이는 교육 신청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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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교육이라면 신규교육 보수 교육이라면 보수 교육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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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판매업(보수) 신청하기 클릭

다른 판매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해당하는 교육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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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후 기존영업자라 보수 교육이라면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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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단에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영업소 정보 등록]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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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허가 번호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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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필수)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해 주세요. 대표자(선택)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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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 이수 후 나오는 수료증을 미리 봐주시고 틀린 게 없는지 확인 후 결제하기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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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제 방법 선택 후 [신청 및 결제]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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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제 진행이 끝나셨다면 마지막에 [입금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입금이 확인되는데 5분 정도 소요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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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후 [나의 강의실 이동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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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오른쪽 중간쯤에 [학습] 버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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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습 시작]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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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습] 버튼을 클릭하여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2시간 정도 소요되어 한 번에 다 듣지 못하시더라도 수강 중이던 진도에 맞게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집합교육 수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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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수강 미 희망생은 집합교육도 가능하니 상단에 사진을 보고 가능한 날짜와 지역을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

  1. 반드시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 및 결제하신 교육생만 수료 가능합니다.
  2. 해당 교육 미수료자는 온라인으로 12월 31일까지 수료하셔야 합니다.
  3.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됩니다.
  4. 장소 제한으로 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5.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6. 교육 참석 시. 신분증, 필기구를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상 식품위생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오프라인 집합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과태료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 이며 꼭 위생교육을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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