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월세지원 240만원 받아가세요.(2024년 최신)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월세에 오히려 숨이 막히죠..

그래서 제가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월세) 부담을 경감 시켜주기위해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총 240만 원이 되는데요.

지원대상, 선정기준 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일단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위의 바로가기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대상

1. 19세 이상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60% 이하 또는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2.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 만 원 이하

원가구란?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60% 이하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1.22억 원 이하

원가구 소득, 재산 산정 기준

1.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룬 중위소득 100% 이하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4.7억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4. 국토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금을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서류

1. 청약통장 사본 (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가능)

2. 가족관계 증빙 서류

미혼 청년: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청년: 청년 및 배우자의 과족관계증명서,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3.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4. 월세이체서류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이체 내역 또는 카드 결제 내역

5. 부채 증빙 서류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가능)

6. 전대차의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지원 방법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복지로 지원 방법

드래그해서 맨 하단에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

복지로 지원 방법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 – 다음 클릭

복지로 지원 방법

신청 증빙서류가 전부 준비된 경우 – 확인 클릭

기본정보입력

나머지 기본정보를 입력 후 신청 완료


청년월세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죠?

청년월세지원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거비 걱정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힘이 되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제도와 정책들을 통해 청년들이 더욱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블로그를 통해 유익한 정보와 최신 소식을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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