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동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아시나요?
남녀노소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무료 보험으로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시, 군, 구에서 자동으로 가입을 해주는데요.
재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때 최대 2000만 원 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해 줍니다.
일반 보험처럼 따로 신청을 해야만 보상 받을수 있어서 이거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 시민안전보험 포스트
▶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가입을 해줍니다.
- 보험료 부담: 지방자치단체
- 운영: 보험.공제사
- 보장 내용: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지자체마다 다르니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 보험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를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클릭 후 지자체를 선택해 주세요.
▶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 사고 발생
- 시민안전보험 사고처리 상담센터에 전화(필요서류 확인) 사고 접수(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 청구 진행)
- 보험금신청 청구서류 및 필요서류 접수
- 사고처리절차 안내 및 사고 사실 확인 후 보상여부 확인
- 보험금 지급(통장 지급)
단 사고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지자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장내용
보장 내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화상 치료비 | 화상으로 병(의)원에서 수술 받은 경우 | 100만 원 |
대중교통 상해 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택시, 전세버스 제외) | 100만 원 |
개물림 사고 치료비 | 개에 의한 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 원 |
일반 상해 사망 | 상해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질병 제외) | 1,000만원 |
일반 상해 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교통상해 제외) | 500만 원 |
보장 내용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자연재난 사망 |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화재,붕괴,폭발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후휴장해가 발행한 경우 | 2,000만 원 |
스쿨존사고 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 원 |
의사상자 피해지원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 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x)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2,000만 원 |
자연재난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 원 |
시민안전보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 보험입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보험은, 가입 절차나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요.
내가 만약 사고가 발생할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제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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