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 자격이 되는지?”, “얼마까지 가능한지?”, “무엇부터 제출해야 하는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부금(무이자 생활안정자금)을 가장 빠르게 받는 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핵심 요약
- 누가? 공제회 적립 252일(=12개월) 이상이면서 6가지 목적자금 사유(결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입원‧수술, 주택 구입/전‧월세 보증금, 파산, 개인회생/채무조정)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 얼마? 내 적립원금의 50% 이내, 최대 1,000만 원. 동일 사유로 이미 받았으면 재신청 불가.
- 비용/상환? 무이자, 2년 내 상환(연장 불가), 일시/분할/조기상환 모두 가능(상환 전용계좌로 납부).
- 어디서 신청? 공제회 하나로서비스(PC/모바일) 또는 지사 방문. 온라인은 휴대폰·공동인증서·카카오페이 인증으로 접수.
- 언제 받나? 접수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본인 계좌로 입금. 타인 명의·‘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지급 불가.
1) 정의 “무이자 생활안정 자금”
건설현장 근로자가 불가피한 생활자금 수요가 생겼을 때, 그동안 적립해 둔 **퇴직공제 적립원금의 일부(최대 50%)**를 담보로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목적자금 6가지에만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2) 신청 자격 & 한도 자세히
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 공제 월수 12개월 이상) + 아래 6가지 신청사유 중 하나 충족.
한도
- 적립원금의 50% 이내, 최대 1,000만 원.
- 같은 사유·같은 내용으로 이미 대부를 받았다면 재신청 불가.

3) 신청사유 6가지와 핵심 서류
아래는 구비서류 핵심 요건만 추렸어요. 온라인 신청 시 스캔/사진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세부 전체표는 포털 ‘구비서류’ 메뉴에서 확인)
- 본인·자녀 결혼자금
- (결혼 전)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일이 신청일 6개월 이내)
- (결혼 후)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이 신청일 6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본(자녀 결혼 시) (발급일 3개월 이내).
- 대학생 자녀 학자금
- 가족관계증명서/등본 (3개월 이내) + 대학 재학증명서 (1개월 이내, 휴학/복학예정 불가).
- 입원·수술비(본인 또는 가족)
- 입원증명서/수술확인서 (입·퇴원/수술일이 최근 6개월 내, 발급 3개월 이내)
- 가족 대상이면 가족관계증명/등본 (3개월 이내). 미용·성형 등은 불인정.
- 주택 구입/전‧월세 보증금
- 매매/전세/월세 계약서 (계약일이 최근 1년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 계약금 이체 영수증/통장 내역(필요 시) + 배우자 명의 시 가족관계증명/등본 (3개월 이내)
- 분양·갱신 등 특수 케이스는 분양(공급)계약/등기, 임대보증금 인상분 영수증/계약사실확인원 등으로 대체 가능.
- 파산선고
- 파산선고 결정문/통지서(면책결정문) (선고일이 최근 5년 이내).
- 개인회생/채무조정
- 개인회생 개시결정/인가/면책 결정문 (개시일이 최근 5년 이내) 또는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 확인서 (확정일이 최근 5년 이내).

4) 이자·상환 조건
- 이자: 무이자
- 기간: 2년(연장 불가)
- 방법: 일시/분할/조기상환 모두 가능 — 공제회가 지정한 개인별 상환 전용계좌로 납부.
5) 신청 경로 — 온라인/모바일이 가장 쉽습니다
A. 온라인(PC·모바일) — 하나로서비스
- 로그인/본인인증(휴대폰·공동인증서·카카오페이) →
- 메뉴 [대부금 신청] → 사유 선택 →
- 구비서류 업로드 → 제출.
같은 화면에서 대부가능금액 조회도 제공됩니다.

B. 지사·센터 방문
- 신분증 + 본인 통장 사본 + 사유별 서류 지참 → 신청서 작성·접수.
지사 위치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6) 지급·처리 기한·계좌
-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보완 발생 시 연장 가능)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타인 명의 계좌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으로는 지급 불가.
7) 반려 줄이는 실전 6가지 🔧
- 서류 유효기간: 등본/가족관계는 3개월 이내, 재학증명은 1개월 이내, 입원‧수술은 최근 6개월 내 사건 + 발급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계약서 날짜: 주택 관련은 계약일 1년 이내만 인정. 배우자 명의면 가족관계 증빙 필수.
- 송금 내역: 계약금/보증금 이체 영수증 또는 통장내역 첨부(필요 시). 중개업자 수령이면 영수증 추가.
- 동일 사유 재신청 불가: 예전에 같은 사유로 받았다면 이번엔 불가. 다른 사유는 별도 판단.
- 본인 계좌만 지급: 공동·타인 계좌, 지킴이통장은 지급 불가. 계좌 정리 후 신청.
- 온라인이 가장 빠름: 모바일 사진으로 서류 첨부 가능. 진행현황과 가능금액 조회도 포털에서 즉시 확인.
8) 자주 묻는 질문(FAQ)
252일(12개월) 적립이 안 됐어요. 방법이 없나요?
대부금 요건은 252일 이상 + 6가지 사유가 원칙입니다. 적립이 부족하면 우선 적립내역 정정(누락 신고)부터 확인해 보세요. (하나로서비스 → 적립내역서)
한도 1,000만 원을 꼭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산정되므로, 적립이 적으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접수 5일 이내(토·공휴 제외)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서류 보완이 있으면 지연될 수 있어요.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무이자·2년 안에 일시/분할/조기상환 중 선택해서 상환 전용계좌로 납부합니다.
온라인 신청 인증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연락처가 궁금해요.
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포털 상단 메뉴에서 맞춤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9) 빠른 신청 체크리스트 ✅
- 적립 252일 이상 여부 확인(누락 있으면 정정)
- 신청사유 6가지 중 해당 항목 선택(결혼/학자금/입원·수술/주택/파산/개인회생‧채무조정)
- 대부가능금액 사전 조회(포털 메뉴)
- 유효기간 맞는 구비서류 준비(1‧3‧6‧12개월 규정 주의)
- 온라인 신청 또는 지사 방문 접수
- 입금 확인(5일 이내), 상환 계획 세우기(무이자·2년)
10) 온라인 신청 동선 요약 🧭
- 하나로서비스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대부금 신청 → 사유 선택 → 서류 업로드
- 대부가능금액 조회로 최종 확인 → 제출
- 처리현황 확인 → 본인 계좌 입금(5일 내)
- 상환 전용계좌로 일시·분할·조기 상환 관리
마무리 ✍️
핵심은 “252일 + 목적사유 6가지”입니다.
온라인(PC/모바일)에서 대부가능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유효기간 맞춘 서류만 잘 올리면 무이자 자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